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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법광고물' 단속에 아량 넓은 의정부시!

도시미관 훼손, 교통방해, 보행방해, 시민들이 이해해 주세요.

의정부 주요 상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홍보용 에어라이트(풍선간판)와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도로변 전주와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현수막, 벽보 및 광고배포통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을 단속하고 철거해야 할 지자체가 단속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정부 시내를 비롯해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이 도로를 점령한다. 이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차량들 또한 통행에 방해를 받거나 시야를 가려 시민들이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 주요 도로변에는 주말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불법현수막들이 수 없이 내걸려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운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지를 포함해 주요 지방일간지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광고물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광고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근래에는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서울시 등 인근 지역의 아파트분양광고 등도 합세해 의정부시는 그야말로 불법광고물의 천국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고 철거해야할 의정부시는 단속 대상물에 따라 담당부서가 달라 불법광고물의 일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주로 야간에 도로에 설치되는 불법광고물과 주말을 이용해 주요 도로변에 내걸리는 불법현수막 등을 단속하고 철거하기 위해 투입된 공무원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광고업에 종사하는 송모(43세,남)씨는 “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면 에어라이트, 입간판, 불법현수막 등은 곧바로 사라질 것이다”며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등은 제작비용이 비싸 이를 수거할 경우 업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을 염려해 공무원들이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용인해주는 꼴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게를 오픈하면 의례적으로 에어라이트나 입간판을 옵션으로 설치해 의정부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불법현수막도 부착과 동시에 바로바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광고주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현수막을 내걸지 않을 것이다”며 “이러한 이유로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아침 일찍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이며, 이 현수막들을 재사용하기 위해 월요일 아침 일찍 수거해 가기 때문에 주말에 특히 불법현수막들이 많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불법현수막을 회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인력 등이 부족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말에도 담당부서 전 직원이 출근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으나 광고주들의 물량공세를 막아내기가 힘겨운 상황이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추가해 수거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노상에 적치된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도로과에서,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 불법광고 배포통, 불법간판 등 불법광고물은 주택과에서 단속하도록 업무을 이원화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서들은 민원의 소지가 많거나 광고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시(市)가 조속히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총체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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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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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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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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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