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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정자 시의원,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 요구!

제2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용역’ 통한 관리 제안

▲ 의정부시의회 안정자(다선거구, 새누리당)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일 의정부시의회 안정자 의원(다선거구, 새누리당)이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현수막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안 의원은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 아파트 입구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불법현수막은 공무원들의 단속이 어려운 금요일 오후와 주말을 이용해 시내 곳곳에 게첨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와 시 홈페이지에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불법광고물이 더 많이 늘었음에도 2012년도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가 2011년도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 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안정자 의원에 따르면 2011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부과된 2,898건의 과태료 중 수납액은 4억6천6백2만5천2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담당부서에서 100% 단속을 전담하기 어렵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고절차를 걸쳐 자격과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용역을 주어 관리하도록 개선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용역업체에 대한 예산확보와 관련해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계고와 과태료를 물려 기본예산을 확보하고, 부족분은 본예산에 반영해 마련하자는 대책도 밝혀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그는 의정부시의 불법노점상이 용역을 주어 깨끗한 거리가 되었던 사례를 들며 조속히 집행부가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한 건설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처럼 시민들뿐 만 아니라 공무원, 시의회 의원들까지 공감하고 있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폐해와 단속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가 어떠한 개선책을 내놓게 될지 의정부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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