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안정자 시의원,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 요구!

제2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용역’ 통한 관리 제안

▲ 의정부시의회 안정자(다선거구, 새누리당)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일 의정부시의회 안정자 의원(다선거구, 새누리당)이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현수막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안 의원은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 아파트 입구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불법현수막은 공무원들의 단속이 어려운 금요일 오후와 주말을 이용해 시내 곳곳에 게첨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와 시 홈페이지에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불법광고물이 더 많이 늘었음에도 2012년도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가 2011년도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 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안정자 의원에 따르면 2011년도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부과된 2,898건의 과태료 중 수납액은 4억6천6백2만5천2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담당부서에서 100% 단속을 전담하기 어렵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고절차를 걸쳐 자격과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용역을 주어 관리하도록 개선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용역업체에 대한 예산확보와 관련해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계고와 과태료를 물려 기본예산을 확보하고, 부족분은 본예산에 반영해 마련하자는 대책도 밝혀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그는 의정부시의 불법노점상이 용역을 주어 깨끗한 거리가 되었던 사례를 들며 조속히 집행부가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한 건설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처럼 시민들뿐 만 아니라 공무원, 시의회 의원들까지 공감하고 있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폐해와 단속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가 어떠한 개선책을 내놓게 될지 의정부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