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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신세계백화점 입점부지 '오염정화' 기준치 논란

같은 지역, 지목에 따라 오염정화기준 4배 차이나

지적법상 지목이 철도용지인 경우 오염토양정화기준 2000ppm, 신세계 적법하게 오염정화작업 완료주장…공원, 주거용도,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오염토양정화기준은 500ppm, 신세계는 어느 기준에 맞춰 정화했어야 했나?

신세계, 의정부시측 “법에 맞춰 적법하게 오염정화했다” VS 시민들 “도의적, 윤리적으로 공원, 판매시설에 맞춰 정화했어야 했다” 쌍방 주장 엇갈려

▲ 지목에 따라 오염정화기준이 4배 차이가 난 철도용지와 공원용지(의정부역 광장 북측)

의정부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진입도로 현장 부근 토양에서 기름 냄새와 기름 묻은 이물질, 폐드럼통 조각 등이 발견돼 캠프 홀링워터 남측 공원예정지의 오염정화작업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옛 철도청) 소유인 신세계백화점 건물이 들어선 부지와 북측 택시 승강장 및 녹지공간에 대한 토양오염정화 수치가 바로 옆 캠프 홀링워터 부지(공원 예정지)의 정화 수치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져 파란이 일 전망이다.

지적법에 따르면 ‘철도용지’는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철도레일)등의 철도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차량기지, 편의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철도용지의 기름오염정화 수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로 공원부지 기름오염정화 수치인 500㎎/㎏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02년 10월 31일 의정부민자역사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2004년 10월 16일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철도청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1층의 판매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주 용도로 백화점 건축허가를 득해 2008년 4월 2일 공사를 착공했다.

또한 신세계는 기름에 오염된 철도청 사업부지에 대해 철도공단과 신세계간의 협약에 따라 2009년 9월 15일부터 2010년 8월 2일까지 11개월에 걸쳐 오염토양에 대해 정화작업을 마쳤다.

신세계측이 철도시설물만 설치 가능한 철도용지에 상업시설이면서 다중이용 판매시설인 백화점을 신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철도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신세계는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의정부시로부터 득했다.

그러나 백화점이 들어선 철도청부지는 캠프 홀링워터 기지와 연접해 있던 부지로 토양이 기름에 오염돼 있어 철도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신세계가 오염정화를 대행했으며, 오염정화 기준은 백화점 및 공원이 조성될 부지가 지적법상 지목이 ‘철도용지’로 되어 있어 그 기준에 맞춰 정화작업을 끝마쳤다.

즉 신세계측은 백화점 및 공개공지(공원)가 들어선 부지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정화기준에 맞게 법에 따라 오염정화기준치를 2000ppm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따르면 제1지역인 공원, 대지, 학교용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정화기준치를 500ppm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법과 환경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신세계측이 오염토양을 정화해 택시 승강장 및 녹지로 조성한 의정부역광장 북측은 캠프 홀링워터 부지와 연접해 있는 곳으로, 2006년 토양오염이 처음 확인되었을 당시 석유계총탄화수소 함유량이 1만6427㎎/㎏에 이를 정도로 오염이 심했던 곳이다.

이와 함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발암물질 4개 항목이 170㎎/㎏으로 기준치(80㎎/㎏)를 초과했고, 아연, 니켈, 납, 구리 등 중금속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당시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처럼 오염이 심했던 이 지역에 대해 신세계측은 지적법상 지목인 철도용지 기준(토양오염 우려기준 3지역)에 맞춰 오염정화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녹지조성 시 별도의 조경토를 사용하지 않고 철도청부지 기준에 맞춰 오염정화 한 흙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비록 공원부지와 철도용지의 오염정화수치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철도용지 오염정화수치가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며 “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오염정화명령을 내려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건설업 관계자 임모(남, 41세)씨는 "백화점과 같이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부지는 상업용부지로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한 부지가 비록 지목상 철도용지로 되어있다고 해도 의정부시가 엄연히 상업용부지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시민들이 이용할 상업시설이었기에 당시 오염정화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던 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철도청, 신세계측과 오염정화기준 수치에 대해 조정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 관계자의 말대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면 법에서 굳이 단계를 구분해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했겠느냐?”고 되물으며 꼬집기도 했다.

▲ 지목에 따라 오염정화기준이 4배 차이가 난 철도용지와 공원용지(의정부역 광장 남측)

이와 같이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팽배한 가운데 현재로써는 적법하게 오염토양을 정화한 신세계측과 정화명령을 내린 의정부시의 주장은 철도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상반되고 모호한 해석 속에 신세계는 백화점 및 녹지공간과 부대시설이 들어선 부지에 대해 법을 떠나 대기업으로써 도의적, 윤리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대지와 공원에 맞게 오염정화작업을 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대두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신세계백화점 입점과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을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은 아직 건물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의정부시로부터 4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시사용허가를 내 지난 20일 백화점을 오픈해 운영중이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선 의정부동 168-54번지 일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결과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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