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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역 지하상가 운영권 회수 절차 착수... 4월 8일 결정


의정부지자체 소상공인들이 집중된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시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초유의 사태인 ‘단전임박’까지 내몰려 현재 영업 중인 점포 점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체납 전기료를 각출, 대납 해 위기를 간신히 넘겼으나 이마저도 완불이 되지 않아 오는 18일까지 잔여체납 금액을 상인회에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시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인 위탁관리업체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시는 지난 28일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주)경원개발과 (주)동아건설 및 시 관계자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주)동아건설 측은 4월 8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운영권 회수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할 만큼 운영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시는 이러한 관리 운영회사 측의 요구에 4월 8일까지 운영권 회수를 유보한 채 제대로 된 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시에는 운영권을 취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인회에서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주)경원개발과 (주)동아건설에서 체납한 전기요금 2억2천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을 각출해 납부한 상태고 나머지 전기요금은 4월 18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이러한 ‘지하상가 운영부실 실태’가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1996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지 중심지의 동‧서 통행을 원만하게 하는 목적으로 민자 470여억원을 들여 현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건설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역시민들의 이목은 4월 8일 운영회사 측과 시와의 협의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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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