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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동두천 LNG발전소 분쟁, 발전기금 30억에 합의

시행사 측과 반대위 측 “시 발전위해 대승적 합의”이뤘다 밝혀


지난 24일 동두천시는 광암동과 탑동에 들어설 예정으로 8개월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투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시행사인 (주)드림파워 측과 주민대표위원회가 지난 23일 마을 발전기금 30억원을 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생의 협약을 맺고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광암동과 탑동 주민의 60%가 동의 합의서를 제출해 이루어졌다. 양 측은 지난 8개월이라는 공사기간동안 공사방해집회 및 시위로 형사고소, 고발 건까지 진행될만큼 악화일로를 치달았으며 주민들은 환경파괴, 인구감소, 부동산가치 하락 등을 골자로 끈질기게 동두천시와 시행사에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동두천 LNG복합화력발전소는 광암동 일대 25만6천5백㎡에 1천716W 규모로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율이 64%까지 진행되어있다.

이런 상황에 주민들의 끊임없는 시위와 이의 제기, 공사 방해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동두천시와 시행사는 결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한 재정 30억원을 기부하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질소산화 배출농도 측정치 분기별 제출과 법정규정치 위반시 주민위원회와 공동조사,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 의무사항으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동두천 지역현안 중 가장 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졌으며 주민위원회는 우선 발전기금 중 10억원을 받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받기로 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됨과 함께 향후 동두천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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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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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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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