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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성종 국회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돼

재판부,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 인정…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수십억대의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민주당 강성종(45)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법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재판에서 강 의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부문에 무죄가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직불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1억8천만원 가량의 현금을 빼돌려 교비를 횡령한 점과 자신의 거주지 거실 증축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등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횡령 등을 저지른 만큼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 마땅히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의 핵심적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를 가로채 정치 활동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작년 9월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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