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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을) 민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직무대리, 윤양식 시의원 선임돼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 결정, 사고지역당 면해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정부(을) 18대 국회의원     ▲윤양식 의정부 시의원 (민주통합당)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의정부(을) 강성종 국회의원이 임기 19일을 남기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로 인해 강 의원은 의원직 및 당협위원장직을 상실하게 돼 민주통합당 의정부(을)당원협의회가 사고지역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당협위원장 직무대리로 현 의정부(을) 민주당 당협 사무국장을 맡고있는 윤양식 시의원을 선임했다.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하루전인 지난 9일 의정부(을) 민주당 당협위는 강성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총선에 대한 총평과 함께 당원들의 단결과 단합을 결의하고 오는12월에 있을 대선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0일 전해진 대법원 판결은 민주통합당 의정부(을)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했으나 당 관계자들은 이에 동요하지 않았고, 항간에 떠돌던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당협위원장 도전을 위한 행보가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번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정부(을)지역 당원협의위원회의 혼란을 차단시켰다.

의정부(을) 민주당 당협은 지난 12일 대의원 107명중 위임까지 83명이 참석한 대의원회의를 윤양식 직무대리 주재로 무사히 치렀으며, 이러한 체제가 앞으로 다가올 6월 9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대의원대회까지 갈지 올 12월 대선까지 갈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의원직과 당협위원장직을 상실한 강성종 의원은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지역발전과 지역정치, 민생을 연구하는 연구단체나 포럼을 창립해 정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혼란없이 지도체제를 수습한 민주당 의정부(을) 당협 관계자들은 이번 강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많이 아쉬워 하고 있지만 강 의원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윤양식 당협위원장 직무대리는 "공조직으로써 당협관계자와 당원들과 함께 열심히 지역정치활동과 대선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임소감을 밝혔다.

이로써 강성종 의원은 '전면 정치'에서 '막후 정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신흥대학의 발전과 현재 맡고 있는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직에 전념함은 물론 내년에 선출예정인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행보 보다는 사회적, 교육적 행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둘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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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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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