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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신흥학원 강성종 의원 실형선고

  • 등록 2011.03.15 13:59:34

 신흥학원 교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강성종 의원(민주당,의정부을)이 1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신흥학원 교비 8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강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흥학원은 정씨와 사무국장 박모씨가 강 의원 몰래 교비를 횡령할 수 없는 구조"라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의원은 조성한 자금을 정치활동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정씨 등에게 미루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찰은 2003년 초부터 올 초까지 자신의 처남이자 이 학원 사무국장인 박씨와 공모,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총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강 의원을 기소했다.

강 의원은 빼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정치활동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흥학원 직불카드로 화장품과 식사비용을 내고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와 자녀의 과외교사에게 줄 급여를 교비로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강 의원의 혐의가 포착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본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강 의원은 1995년 10월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 의원이 됐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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