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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신흥학원 강성종 의원 실형선고

  • 등록 2011.03.15 13:59:34

 신흥학원 교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강성종 의원(민주당,의정부을)이 1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신흥학원 교비 8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강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흥학원은 정씨와 사무국장 박모씨가 강 의원 몰래 교비를 횡령할 수 없는 구조"라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 의원은 조성한 자금을 정치활동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정씨 등에게 미루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찰은 2003년 초부터 올 초까지 자신의 처남이자 이 학원 사무국장인 박씨와 공모,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총 8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강 의원을 기소했다.

강 의원은 빼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정치활동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흥학원 직불카드로 화장품과 식사비용을 내고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와 자녀의 과외교사에게 줄 급여를 교비로 충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강 의원의 혐의가 포착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본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강 의원은 1995년 10월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 의원이 됐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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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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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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