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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연내 고산지구 보상계획 명문화" LH에 강경 요구

"연내 약속 이행 않으면 시와 시민을 속인 것으로 간주, 대책 마련하겠다" 강경 입장 전달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기보상 요구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대책 이행 촉구를 강경하게 요구하며 LH를 시민의 입장에서 압박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14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LH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전격 수용해 LH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산지구에 대한 보상시기를 문서화 하자는 협의에 따라 10개 공공시설 축소요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LH측은 의정부시에 공사측의 요구조건은 모두 얻어내고도 의정부시와 약속한 보상시기 문서화는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를 보여 시민과 시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시가 적극 나서 그 해결방안을 LH측과 협의 했지만 LH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급기야 안시장은 지난 12월 21일 민락2지구 첫 입주행사에 참석해 LH서울지역 본부장에게 12월 안에 보상계획과 시기를 문서화로 밝히기로 했는데 답이 없다며 강하게 LH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LH본부장은 아직 내부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의정부시의 의견을 다시 상부에 전달하겠다는 식의 원론적 이야기로 즉답을 피해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안 시장은 이러한 LH 본부장에게 연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정부시와 시민을 속인 것으로 간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통고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대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H공사의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 의정부 고산, 민락, 산곡동 130만㎡의 보금자리주택 8천680가구 건설은 현재 보상이 지연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출규모가 1천억원(LH추산 877억원)에 이르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계획을 믿고 대토 또는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던 주민들의 눈물과 고통에 안시장이 직접 LH와 담판을 짓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LH측은 조기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경전철 노선연장, 하수처리시설 등 총 3천억원 규모의 10개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때문이라고 오히려 시에 대책을 요구해 시에서는 전격 그 대안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시기에 대한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대답이 없는 상황은 ‘먹튀 LH'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LH측에서 연내 보상시기 문서화를 하지 않을 경우 시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모든 행정지원을 거부하고 공사관련 준수사항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LH가 지자체와의 약속에 불성실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12월 31일까지 LH가 안 시장의 통고를 받고 어떻게 움직일지 해당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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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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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