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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연내 고산지구 보상계획 명문화" LH에 강경 요구

"연내 약속 이행 않으면 시와 시민을 속인 것으로 간주, 대책 마련하겠다" 강경 입장 전달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기보상 요구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대책 이행 촉구를 강경하게 요구하며 LH를 시민의 입장에서 압박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14일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LH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전격 수용해 LH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산지구에 대한 보상시기를 문서화 하자는 협의에 따라 10개 공공시설 축소요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LH측은 의정부시에 공사측의 요구조건은 모두 얻어내고도 의정부시와 약속한 보상시기 문서화는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를 보여 시민과 시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시가 적극 나서 그 해결방안을 LH측과 협의 했지만 LH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급기야 안시장은 지난 12월 21일 민락2지구 첫 입주행사에 참석해 LH서울지역 본부장에게 12월 안에 보상계획과 시기를 문서화로 밝히기로 했는데 답이 없다며 강하게 LH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LH본부장은 아직 내부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의정부시의 의견을 다시 상부에 전달하겠다는 식의 원론적 이야기로 즉답을 피해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안 시장은 이러한 LH 본부장에게 연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정부시와 시민을 속인 것으로 간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통고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대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H공사의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 의정부 고산, 민락, 산곡동 130만㎡의 보금자리주택 8천680가구 건설은 현재 보상이 지연돼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출규모가 1천억원(LH추산 877억원)에 이르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계획을 믿고 대토 또는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던 주민들의 눈물과 고통에 안시장이 직접 LH와 담판을 짓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LH측은 조기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경전철 노선연장, 하수처리시설 등 총 3천억원 규모의 10개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때문이라고 오히려 시에 대책을 요구해 시에서는 전격 그 대안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시기에 대한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대답이 없는 상황은 ‘먹튀 LH'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LH측에서 연내 보상시기 문서화를 하지 않을 경우 시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모든 행정지원을 거부하고 공사관련 준수사항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LH가 지자체와의 약속에 불성실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12월 31일까지 LH가 안 시장의 통고를 받고 어떻게 움직일지 해당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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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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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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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