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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보) 안병용 의정부시장, 고산지구 토지보상 촉구 1인 시위

“조기보상 위해 시장으로서 들어주기 힘든 LH의 요구 다 수용했다” 통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계사년 새해 첫날인 2013년 1월 1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재한 LH 본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LH공사가 고산지구의 토지보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가계가 파산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 되자 현직 시장이 1인 시위까지 돌입하며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고산지구 주민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안 시장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동안 구호를 외치며 조기보상 요구에 뜻을 같이 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LH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2일부터는 주민대표 일부의 단식투쟁이 예고돼 있다.

안 시장의 시위현장에 모습을 나타낸 LH 서울사업본부 윤준호 차장은 시장의 1인 시인와 관련해 "시장이 1인 시위 한다해서 나왔다”면서 “오늘은 쉬는 날이니 2일 출근한 후 근무할 때 논의 하겠다”면서 입장표명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공문과 대화로 요구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더니 오늘은 노는 날이니까 내일 가서 생각한다니, 나는 노는 날 재미로 나와 있느냐? 하루하루가 절박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한가해서 여기 나와 있느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법으로 그린벨트까지 다 해제하고 지구지정까지 됐는데 왜 땅 한 평 보상을 안 해주냐.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LH를 성토했다.

특히 안 시장는 “LH는 시장이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것을 10가지나 제시했으나, 주민들 고통 때문에 다 들어줬다”며 “그러나 LH는 현재까지 2013년 초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고산지구는 시와 고산지구 주민의 지구지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 10월 24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 2009년 12월30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한 후 2010년 보상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는 10일까지 LH가 고산지구 2013년 보상계획을 서면으로 내 놓지 않을 경우 당분간 매일 출근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2일 의정부시청 시무식도 안 시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LH 본사 앞에서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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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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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