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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보) 안병용 의정부시장, 고산지구 토지보상 촉구 1인 시위

“조기보상 위해 시장으로서 들어주기 힘든 LH의 요구 다 수용했다” 통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계사년 새해 첫날인 2013년 1월 1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재한 LH 본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LH공사가 고산지구의 토지보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가계가 파산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 되자 현직 시장이 1인 시위까지 돌입하며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고산지구 주민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안 시장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동안 구호를 외치며 조기보상 요구에 뜻을 같이 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LH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2일부터는 주민대표 일부의 단식투쟁이 예고돼 있다.

안 시장의 시위현장에 모습을 나타낸 LH 서울사업본부 윤준호 차장은 시장의 1인 시인와 관련해 "시장이 1인 시위 한다해서 나왔다”면서 “오늘은 쉬는 날이니 2일 출근한 후 근무할 때 논의 하겠다”면서 입장표명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공문과 대화로 요구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더니 오늘은 노는 날이니까 내일 가서 생각한다니, 나는 노는 날 재미로 나와 있느냐? 하루하루가 절박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한가해서 여기 나와 있느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법으로 그린벨트까지 다 해제하고 지구지정까지 됐는데 왜 땅 한 평 보상을 안 해주냐.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LH를 성토했다.

특히 안 시장는 “LH는 시장이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것을 10가지나 제시했으나, 주민들 고통 때문에 다 들어줬다”며 “그러나 LH는 현재까지 2013년 초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고산지구는 시와 고산지구 주민의 지구지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 10월 24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 2009년 12월30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한 후 2010년 보상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는 10일까지 LH가 고산지구 2013년 보상계획을 서면으로 내 놓지 않을 경우 당분간 매일 출근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2일 의정부시청 시무식도 안 시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LH 본사 앞에서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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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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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