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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1보) 안병용 의정부시장, 고산지구 토지보상 촉구 1인 시위

“조기보상 위해 시장으로서 들어주기 힘든 LH의 요구 다 수용했다” 통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계사년 새해 첫날인 2013년 1월 1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재한 LH 본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LH공사가 고산지구의 토지보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가계가 파산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가 현실화 되자 현직 시장이 1인 시위까지 돌입하며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고산지구 주민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안 시장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동안 구호를 외치며 조기보상 요구에 뜻을 같이 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LH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2일부터는 주민대표 일부의 단식투쟁이 예고돼 있다.

안 시장의 시위현장에 모습을 나타낸 LH 서울사업본부 윤준호 차장은 시장의 1인 시인와 관련해 "시장이 1인 시위 한다해서 나왔다”면서 “오늘은 쉬는 날이니 2일 출근한 후 근무할 때 논의 하겠다”면서 입장표명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공문과 대화로 요구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더니 오늘은 노는 날이니까 내일 가서 생각한다니, 나는 노는 날 재미로 나와 있느냐? 하루하루가 절박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한가해서 여기 나와 있느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법으로 그린벨트까지 다 해제하고 지구지정까지 됐는데 왜 땅 한 평 보상을 안 해주냐.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LH를 성토했다.

특히 안 시장는 “LH는 시장이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것을 10가지나 제시했으나, 주민들 고통 때문에 다 들어줬다”며 “그러나 LH는 현재까지 2013년 초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고산지구는 시와 고산지구 주민의 지구지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 10월 24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로 지정, 2009년 12월30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한 후 2010년 보상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는 10일까지 LH가 고산지구 2013년 보상계획을 서면으로 내 놓지 않을 경우 당분간 매일 출근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2일 의정부시청 시무식도 안 시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LH 본사 앞에서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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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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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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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