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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보) 의정부시 역사상 최초 시위 시무식, LH본사 앞에서 열려

안병용 시장 체면 불구 시민 고통, 피눈물 닦아주려는 노력 LH사장 '무시' 면담 거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일 성남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정문 앞 주차장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안병용 시장이 계사년 첫날인 지난 1일 직접 LH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후 두 번째 출근투쟁으로, 이날 원정 시무식에는 안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안 시장은 “고산지구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다음주 10일까지 출근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31일 안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LH가 2013년 1월 10일까지 조기보상을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LH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엄격하게 법정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 “이미 합의한 10개 사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LH가 선량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시무식 직후 LH 사장을 면담하기 위해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LH 직원 10여명에 막혀 결국 실패했다.

의정부시 고산지구는 시와 고산지구 주민의 강력한 지구지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2008년 10월 24일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로 지정했고, 2009년 12월 30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했다.

그 후 2010년 LH는 사업설명을 통해 주민들에게 2010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사통합과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보상을 미뤘다.

고산지구 231명의 주민은 이주에 따른 대토 등을 위해 839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LH는 일방적으로 보상계획을 연기해 주민들의 금융비용 증가로 금전적 피해와 가정불화, 파탄, 정신적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일부 극단적인 자살행동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위해 LH,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건의 및 방문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LH는 "경전철 노선 연장, 하수처리장 시설 등 총 3천억원 규모의 10개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을 앞세워 시(市)에 대책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LH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주민 피해를 우려, 12월말까지 보상계획을 문서화한다는 조건으로 전격 수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나 LH는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오는 10일까지 2013년내 보상착수를 문서화 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정신적·경제적·행정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재차 밝혀 LH측이 이에 대해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해당 지역민 및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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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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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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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