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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고산지구 사태 해결 위해 홍문종 의원 나서

지난 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홍문종 의원 만나 1시간 30분 논의

새해 첫날부터 시작된 전국 최초의 지자체 단체장의 공기업 상대 1인 시위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정됐던 10일에서 4일까지로 앞당겨져 마무리되고 공영방송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의정부 고산지구를 둘러싼 LH공사와 의정부시와의 갈등이 해결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좌로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 홍문종 국회의원

고산지구 보상계획이 2010년에서 현재까지 늦춰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및 금융비용으로 인해 경매가 들어가는 등 고충을 받고있다.

이에 안시장은 LH공사 측이 보상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제시한 용도문제, 기반시설비 문제등을 완화해 줄 것을 약속하며 빠른시일내에 보상계획에 대해 문서화 하는 것을 LH와 잠정합의했으나 LH공사 측에서 시로부터 약속만 받아내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 문제가 터지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안시장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LH공사 측이 보상계획을 문서화 할 것을 압박, 종용했으나 LH측이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자 새해 1월 1일부터 1월 10일 까지 1인시위를 하겠다며 실행에 옮기는 강수를 두었다.

하지만 LH공사 측은 안시장의 이지송 사장 면담요청을 거부하며 정문에서부터 안시장의 진입을 원천봉쇄해 ‘감정대립’으로까지 번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들은 고스란히 공영매체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지게되고 의정부시민들이 자발적으로 LH본사 앞에서 촛불시위까지 하는 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많은 의정부시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이지송 사장과의 친분을 발언하며 보상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홍문종 의원을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확산일로를 걷게 된 LH공사와 의정부시의 맞대결은 결국 LH공사 측이 조만간 보상계획을 문서화해 의정부시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며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안병용 시장과 홍문종 국회의원(새누리당 3선, 의정부을)은 지난 8일 홍 의원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경민대에서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이 문제에 관해 논의를 했다.

홍 의원은 안 시장을 만나기 하루전인 7일 국회에서 고산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김양중 위원장과 함께 이지송 LH사장을 만나 면담을 가져 ‘중재적 입장’, ‘지역구 문제 현안적 해결 입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가 보상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걸림돌이 됐던 경전철 연장문제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각각 역 1개소 신설과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는 경기도와의 협의라는 최종 관문이 남았다.

이러한 논의는 9일 LH측과 의정부시측 실무자가 직접 만나 최종 협의하기로 했으며 현재 의정부시는 LH공사를 상대로 제기하려했던 소송도 일단 보류하고 사태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안시장의 1인 시위가 LH공사를 협상테이블에 불러내는 동기가 됐다.

양측의 극한대립상황은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인 홍문종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LH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표면적 수습행보를 걷게 됐다.

이를 놓고 해당 고산지구 시민과 주민들은 ‘보상’의 현실화에 기대감을 갖게 됐지만 한편에서는 안병용 시장과 홍문종 의원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놓고 ‘정치쇼’를 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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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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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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