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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고산지구 조기보상위해 발 벗고 나서다

주민들 위해 LH공사 제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격 수용 발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의 조기보상을 위해 LH공사 측이 제안한 사업개선안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이 지난 9일 ‘고산지구 조기보상 설명회’에서 LH공사의 요구안 수용을 밝히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시청 문향재 북카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을 통해 지난 9일 ‘고산지구 조기보상 설명회’에서 밝힌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LH공사가 지구 내 토지보상을 2013년도 내에 실시하도록 촉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의정부시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에도 국토해양부가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산동, 민락동, 신곡동 일원 1,300,288㎡(393,337평)의 면적을 국민임대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2009년에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고시 절차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고산지구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계획을 믿고 대토를 시행한 지구 내 주민들이 오랜 기간의 보상지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파탄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시장 및 주민 등은 LH공사 본사 앞 집회와 사장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기보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LH공사는 원칙론만을 내세우고 있어 지구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고산지구 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시청 앞에서 ‘LH공사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의정부시에 제시안 사업개선안 10가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LH공사 측은 ▲녹지율 축소안(34.5→27%) ▲경전철 연장사업 재검토 ▲의정부시의 중로2-2호(2차로분) 비용부담 ▲지구 외 하천정비사업 추진방안 재검토 ▲U-City시설 미설치안 ▲도서관 기부체납 제외 ▲시유지 무상제공 ▲고산지구 송전선로 분담분 재조정 ▲하수처리 방식 변경(신설→기종처리장 이용) ▲민락2지구 활성화 지원대책 등의 안을 의정부시가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LH공사의 요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안병용 시장은 지난 9일 ‘고산지구 조기보상 설명회’에서 전격적으로 2013년도 조기보상을 조건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은바 있다.

한편, 시(市)는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에 LH공사 및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조기보상 위한 3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안병용 시장은 지구 내 주민과 LH공사 측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는 대신 LH공사가 2013년 내 조기보상 이행을 ‘문서화’ 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밝혀져, LH공사가 안 시장의 적격적인 수용 안에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시민 및 해당지구 내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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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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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