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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파산' 원인은?

경전철 공사 당시 '인사사고' 발생...부정적 인식 박혀

개통 이후 잦은 운행정지 사고...시민들 탑승 '기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지난 1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한 가운데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경전철 신축공사 당시 발생한 인사사고 및 개통 초기 발생한 잦은 운행정지 사고로 시민들 사이에 '탑승기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1995년 민선 1기 홍남용 전 시장(作故) 당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김문원 전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20077월 공사가 착공됐다.

그러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2009725일 오후 715분께, 의정부시 신곡2동 드림밸리아파트 후문 앞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교각 상부에 놓여 있던 대형 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조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인부 13명 중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발생해 시민들 사이에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박혔다.

특히, 개통 초기 발생한 잦은 운행정지 사고 소식이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고장철'이란 오명과 함께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탑승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탑승인원이 현저하게 미달하면서 경전철 사업자 측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여러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서도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할인, 국가유공자 무임 정책, 장애인 무임 정책, 경로무임 제도 시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도입하는 등 경전철활성화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은 대주단과 실제 운임수입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협약상 추정 운임수입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50%에 미달하고 대리은행과 출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대주단이 경전철사업의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체결한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무기삼아 지난 201511월 경영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며 의정부시에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순 운영손실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 50억의 한시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전철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의 이러한 제안을 묵살하고 결국 파산을 의결, 파산신청에 이르렀다.

한편, 의정부시는 "경전철 사업시행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더라도 경전철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과 관련해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의정부시가 경전철 파행을 막고자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너무도 쉽게 포기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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