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재해경감 우수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와 업무연속성 확보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올해 8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한 이후 BCMS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관련 문서를 최신화했다. 내부 감사와 경영진 검토 절차를 정례화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내부 논의 체계 운영과 안전 관련 합동 훈련, 업무연속성 점검 훈련 등 실제 운영 중심의 조치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호 사장 직무대행은 "재난 상황에서 공기업의 역할은 시설과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연속성을 기준으로 한 관리 체계를 유지·보완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FY2024)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3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지방재정 운용 수준을 분석했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전국 13곳에 불과하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이 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징수율 개선을 통한 세수 확충과 예산의 합리적 편성·집행 여부를 재정 효율성의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았으며, 의정부시는 해당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통합재정수지 개선과 채무 관리 수준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시민의 세금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향후에도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겸직 논란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된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이 끝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현직 시의원이 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회부한 이계옥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되며, 이날 표결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반복된 겸직 위반 논란 끝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까지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치원 급식비 보조금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자신은 원장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급식비 보조금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리특위 제명안을 주도한 조세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조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개인 설립 형태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겸직 제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이계옥 의원이 발언 도중 다른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려 하자, 김연균 의장이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보충발언이 이어지며 제명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토론이 마무리된 뒤 징계 대상자인 이계옥 의원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나머지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거쳐 무기명투표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안에 찬성하면서 안건은 최종 가결됐다. 의정부시의회 관계자는 "반복된 겸직 위반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법적 검토 결과를 종합해 표결이 이뤄졌다"며 "의회 신뢰와 윤리 기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명 결정은 지방의회의 겸직 제한과 이해충돌 관리 기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가운데 향후 의정부지역 정치권은 물론 다른 지방의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인 안민석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는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소·과밀학급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형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60일간 경기도 전역에서 60차례 교육 현장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며 "교실에는 절망이, 교사에게는 외로움이' 학부모에게는 한숨이' 아이들에게는 과도한 경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를 다시 희망의 공간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밖은 AI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학교 안은 여전히 암기와 경쟁 위주의 교육에 머물러 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등하교 '무상 통학(버스)'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도 제시했다. 이번 출마에 대해 안 대표는 "단순한 교육감 교체가 아니라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경기 혁신교육의 재도약"이라며 "경기교육의 희망 등대에 다시 불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주요 공약은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교권 보호와 교사 면책권 보장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 안전 강화 ▲역사·민주시민교육 강화 ▲경기형 AI 교육 체계 구축 ▲무상 통학 지원 ▲학교·지역·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교육자치 실현 등이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권력형·연줄형 학교폭력은 교육청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상습적·악의적 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맞고소·맞신고 등으로 책임을 회피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 확대와 절대평가 등 교육감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은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교사·교수 출신으로 20년간 국회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교육전문가"라며 "정치가 아닌 교육으로 평가받겠다. 도민과 함께 경기교육을 살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전환을 이끌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의 보조금을 다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를 겸직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원의 중대한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공세라는 해석도 제기됐지만, 취재 결과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정치 세력이 제기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의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이다. 실제 의정부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및 자체청렴도 조사' 지침에 따라 지난 8월 초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계옥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의 보조금 수령 사실이 확인됐고, 시의회는 법률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에 징계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의원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며 "원장직을 수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비 보조금 역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무상급식 제도로, 문제 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는 이 의원의 주장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자문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이자 교육기관으로,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표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더 나아가 학교급식비 보조금은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유치원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봐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가 금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보조금 관리 방식이나 실제 운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직과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대표직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 자체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방의회의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판단에 따라 시의장이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사회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고도 위반 상태가 반복됐다면 제명은 불가피하다"며 의회의 결정을 원칙적 판단으로 평가한다. 반대로 "임기를 7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최고 수위 징계는 과도하다"며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처럼 논란은 특정 의원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의 겸직 기준과 이해충돌 관리가 어디까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묻는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윤리 기준과 신뢰도 전반에 대한 평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고동과 가설건축물 1동, 옹벽 및 식생블록 설치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당초 폐기물 처분시설로 신청됐다가,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폐골재 임시보관용 '창고시설'로 재협의 됐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폐기물을 단순 분류해 운반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다. 폐기물 장기 보관이나 처리 기능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 판단이다. 다만 건축면적 65.60㎡(약 19.84평) 규모의 창고에서 건설폐기물 분류·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 과정에서 계획과 달리 시설 외부 야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는 자원순환과의 별도 승인 대상이며,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지 여건과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설치 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더라도 현장 여건과 관련 법령 검토 결과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주거지 인접 환경시설에 대한 행정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최종 결정에 따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세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부서와 협력하고 소통하여 노인사회참여 방안을 실체화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고령사회 속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시민 이동권을 전면 재설계하는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하루 평균 약 11만 명이 이용하는 버스를 도시 교통의 핵심 축으로 삼아 노선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는 시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이지만 현재의 노선과 운영 체계는 도시 구조 변화와 생활권 이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버스 관련 교통복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시민 체감 서비스 수준은 낮았다고 진단했다. 서울 방면으로 길게 이어진 중복·장거리 노선과 불균형한 배차 간격, 비효율적인 운행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용 불편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내부 평가에서는 의정부의 버스 서비스 경쟁력이 서울 대비 약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은 노선 재설계, 생활권 연계 강화, 운영 시스템 개선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시민의 실제 이동 흐름에 맞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서울 방면 광역버스와 의정부똑버스(DRT)를 확대해 관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늘려 등·하교 시간대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는 중복 노선을 정리하고 장거리 노선을 단축해 철도역 중심 환승 체계로 개편한다. 기존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증차 없이도 배차 간격을 줄여 이동 시간 단축과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마을버스는 흥선·호원·신곡·송산 등 권역 단위로 재편하고, 철도역과 대형병원, 시청, 전통시장 등을 연결하는 도시 순환버스를 신설한다. 차고지와 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공차 운행을 줄이고 환승 동선도 단순화한다. 운영 체계는 AI 기반 버스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 중심으로 전환된다. 시간대와 지역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배차와 운행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와 정류장, 안내시설 전반에는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 '의정부형 버스 브랜드'도 도입된다. 시는 내년 중 광역버스 확대와 도시 순환버스 신설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방안은 시민 이동권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의정부 생활권에 맞는 버스 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반복된 겸직 위반 논란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받았다.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징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같은 당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며 사태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1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제명을 가결하고,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동일 사안을 두고 윤리특위가 다시 소집돼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유치원 대표직을 겸직하며 지방자치법이 금지한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영리 목적의 직위를 겸할 경우 이해충돌과 직무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같은 사안으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도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겸직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는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재논의했고, 결국 제명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반복된 위반과 시정 요구 불이행을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징계가 누적됐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계옥 의원은 그동안 "법적으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마저 등을 돌렸다. 조세일 의원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부터 같은 겸직 위반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고도 개선이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겸직 위반으로 수령해서는 안 될 시 보조금이 2018년 이후 약 1억 원에 달한다"며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식물의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 역시 이계옥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제명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계옥 의원의 제명은 확정된다.
의정부 도심의 한 인도가 최근 눈에 띄게 넓어졌다는 평가다. 도로를 확장하거나 차로를 줄인 결과가 아니다. 인도 위로 돌출돼 있던 가로수 보호틀을 지면 아래로 매립한 것이 전부다. 시청 앞 시민교에서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대로변은 상권과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핵심 구간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이 일대 인도는 오랫동안 '걷기 불편한 길'로 지적돼 왔다. 인도 위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틀과 대형 화단이 보행 폭을 지속적으로 잠식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 가로수 보호틀은 이례적으로 바닥에서 10cm 이상 돌출된 구조로 설치돼 보행자의 발에 걸릴 위험이 컸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등이 인도 위에 무질서하게 방치될 경우 보행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 시민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 몸을 피해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같은 불편이 오랫동안 되풀이되던 가운데 최근 의정부시(녹지산림과)가 가로수 보호틀을 지면 아래로 매립하면서 보행 여건은 즉각 달라졌다. 인도 폭이 체감상 크게 넓어졌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별도의 대규모 공사나 많은 예산 투입 없이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왜 이제야 조치가 이뤄졌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불편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수년간 방치돼 왔다는 점이다. 해당 가로수 보호틀과 화단은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띠녹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설치됐다. 당시 4억4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넓은 인도 위에 대형 화단을 연속 배치하면서 보행 공간은 눈에 띄게 축소됐다. 사업 초기부터 보행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구조물은 별다른 개선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 사이 보호틀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공직 내부에서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개선 조치는 뒤늦게 이뤄졌다. 전임 행정의 결정에 손을 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 아이러니한 대목은 해결 방식이다.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대규모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 것이 아니라 가로수 보호틀을 지면 아래로 매립하는 단순한 조치만으로 보행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다. 이처럼 최소한의 조치만으로도 일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만큼, 시민들이 장기간 겪어야 했던 불편이 불필요하게 방치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행로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시민이 매일 오가는 생활 공간이다. 가로수 보호틀 하나를 바로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그만큼 시민 불편이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해당 구간 인도 위에는 수십여개의 화단이 여전히 남아 있다. 녹지 조성이 시민의 보행권보다 앞서야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행 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관리해 온 행정 전반의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