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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서 초유의 사태 발생

정선희 시의원, "지금 뭐하는 거냐, 비켜라!" 막말...전례 없는 '전횡' 문제 제기돼

김현주 시의원, "너무 황당하고 모욕감 마져 든다"...위원장 대행 본분 다했나?

'시민' 안중에 없는 시의원들, 시민 대표 맞나?...상임위 '영상 송출' 본격 거론돼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830일 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중 일어난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정선희 의원이 의회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며 의정부시민과 의회에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정선희 의원이 여러 의원(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자신이 대표 발의하고 본인이 표결과 의결을 직접 처리 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국당 성명서에 따르면 "당일 부의된 안건 중에는 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 있었다"며 "위원장(정선희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를 받는 입장이므로 의회 규칙상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를 맡아 심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지만, 심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9일 오후 4시경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정선희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심의 중 조례 제안 설명과 질의 응답이 끝나면 바로 위원장자리에서 표결과 의결을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통보를 받은 김현주 의원은 "전문위원에게 이러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 했고 발의자 본인이 조례를 직접 표결·의결한 전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시민으로부터 기대 받는 합리적 객관성에 흠결이 된다고 판단하는 바, 동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선희 위원장이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면 이 사태에 동의하는 다른 동료의원에게 위임할 것을 전문위원실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현주 의원은 전문위원에게 확인한 바로 이러한 내용이 정 위원장에게 전달 됐다고 판단하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위임을 원할 경우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제한적인 위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확실히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열린 당일, 정선희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한 후 의결을 앞 둔 상황에서 발언권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김현주 의원에게 다가가 "뭐 하는 거냐?"고 다그치며 위원장석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했고, 김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정 의원은 "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느냐"며 자리에서 비키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현주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조금석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김 의원과 조 의원은 퇴장한 것으로 확인 됐다.

김 의원은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다수 출석해 있었고, 심의 과정은 1천여 공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있었다", "정선희 위원장의 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이번 전횡은 우리 의원들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의를 대행해줄 것을 기대하는 의정부시민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일이다"라고 속죄의 말을 전했다.

이에 정선희 의원은 다음날 각 언론사에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원은 반박문을 통해 "지난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심의의 회의운영을 당의 문제로 확대해석하고 동조하신 의원들의 성명서에 오도된 내용을 바로 고치고자 한다"며 "조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한 위원장의 이석으로 언제든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원은 "김현주 의원이 전문위원을 통해 전달했다는 제한적 위임에 대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음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의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대신하고자 하는 월권행위로 본인 스스로가 회의를 방해하려 했던 상황을 망각한 채 같은 당 동료의원들을 호도하여 의정부시의회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규칙과 규정 그리고 법을 준수해야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께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종철 의장을 통해 위원장과 위원의 날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회의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장을 비롯한 사무국, 해당 의원 모두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의회 공무원들도 싸잡이 비난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선희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상임위의 회의록은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어 위원장과 위원의 날인 없이 임의적으로 회의록을 외부 유출했다는 주장 또한 억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위원장의 경우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통상적으로 대표 발의하지 않는다"며 "굳이 대표 발의해야 할 상황이라면 위원장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전례"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전직 시의원 A씨는 "의정부시의회에는 회의규칙이 있고 전례에 따라 운영된다"며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전례를 무시하고 다른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곧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덧붙여 그는 "모든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과도하게 조례 개정, 제정 등 치적 쌓기 경쟁을 일삼는 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시민 B씨는 이번 사태이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의원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며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본회의처럼 외부로 송출해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선희 의원이 반박문을 통해 제기한 김현주 의원의 전문위원을 통해 의견전달을 했다는 거짓 발언 주장, 월권행위로 회의운영을 방해했다는 주장, 회의록 외부 유출에 대한 의장, 사무국, 해당 의원들에 대한 해명 요구 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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