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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사태,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단?'

상임위 회의 진행, 전문위원 업무 미숙으로 의원 간 혼선 빚어

취재기자 철저히 '무시'...공무원 자격 및 업무능력 의심케 해

의정부시의회가 개원이래 최초로 의장 '불신임 안'이 제출돼 의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가운데 당초 의장 '불신임 안' 제출의 단초가 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원(정선희, 김현주)간 감정싸움의 원인이 시의회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의원은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829일, 시의회 전문위원(5급 사무관) A씨에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위원장인 자신이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직접 의결하겠다는 뜻을 부위원장인 김현주 의원에게 통지토록 했다.

이에 전문위원 A씨는 김현주 의원에게 정선희 의원의 제안을 전달하였으나, 김 의원은 '객관성과 공정에 흠결이 있고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동시에, 정 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두 의원은 상임위 회의 당일 자신들의 의견이 전문위원 A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인지(認知)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회의에 참석해 조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정선희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위원석에서 제안 설명 후 의결을 위해 위원장석으로 옮겨 앉는 과정에서 위원장 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던 김현주 의원과 의견 불일치로 충돌했다.

김현주 의원은 자신의 거부의사가 전문위원을 통해 전달됐다고 확신해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였으며, 정선희 의원 또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었다고 판단, 김 의원에게 위원장석에서 비킬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지 기자 등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위원실을 방문, 해당 전문위원에게 당일 상황 및 회의절차 등을 문의했다.

하지만 전문위원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른다. 시의들한테 물어보라"며 취재를 회피했다. 이에 거듭 의회 회의규정 등을 문의하려 하였으나 A씨는 기자들의 질문을 철저히 무시한 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인 A씨는 상임위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두 의원간 의견을 조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해 충동을 사전에 막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수습책을 내놓지 못해 정당간 대립으로 격화, 시의회가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도록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무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 및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커다란 민폐를 끼치고 있다.

한편, 정선희 의원은 지난 91일 자유한국당 '성명서'에 대한 '반박성명'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전문위원을 통해 본 의원에게 제한적 위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전문위원 A씨로부터 김 의원의 의견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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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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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