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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종철 의장, 탄핵돼 의장직 '상실'

7대4로 '가결'...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911일 임시회 열어 신임 의장 '선출' 예정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이 탄핵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제출된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 표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장수봉·최경자·권재형·정선희·안춘선·안지찬 의원과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 등 7명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조금석·김일봉·임호석·김현주 의원 등 4명이 반대해 74로 가결처리 됐다.

이날 '불신임안' 회의는 당사자인 박종철 의장을 제척하고 장수봉 부의장이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속개했다.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박종철 의장은 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립을 벗어나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의회운영은 물론 동료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박 의장 체제로는 의원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신임 사유로 한국당 원내대표직 유지, 중립의무 불이행(한국당 성명서 서명), 의원간 조정기능 상실, 우수의원 표창상신 독주 및 불통, 개인일정 의장직무 공백발생, 독단과 월권 등을 꼽았다.

신상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현주, 조금석, 김일봉, 임호석 의원 등은 "박종철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거를 대라"며 의장 불신임 사유를 따져묻고 안건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안지찬 의원은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의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아 의장 자격이 없다. 법령 위반보다 더 중요한 이유"라고 답했다.

결국 두시간여의 난상토론 끝에 권재형 의원이 제안한 거수 표결로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 처리했다.

박종철 의장 탄핵 소식을 접한 지역정가는 "불신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의견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운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911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소집해 신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의장직을 상실한 박종철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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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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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