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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7대 의정부시의회, 역대 '최악'...시민들 '분노'

구구회 의원, 민주당 등에 업고 새 의장에 '선출'

자유한국당, "의장 불신임 법적근거 대라" 주장

김일봉 의원, 의장 보궐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

박종철 의원,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7대 의정부시의회가 임기를 10개월도 채 남겨 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역대 시의회 중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역대 시의회에서도 의장 자리싸움으로 의회가 장기간 파행하는 등 불미스로운 행태를 보이며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하였어도, 이번 7대 시의회 처럼 현역 의원이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힘의 논리로 의장을 불신임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의장 자리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같은 당에서 오랜기간 함께 정치를 해왔던 동료 의원들의 등에 칼을 꽂는 등 비도덕적 행태를 가감없이 보이고 있어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박종철 의장의 '불신임' 가결로 공석이 된 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구구회 의원(바른정당, 나선거구)은 12표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6표와 구의원 자신의 '셀프표'를 포함 총 7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의장 선출 전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선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김일봉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은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종철 의장 불신임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들어 불신임한다고 하였으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나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안지찬 의원은 '법령은 아직 조사 못했다.' '법령이 뭐가 중요하냐.''내가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는 등의 무례하고 무성의한 막무가내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급기야 '박종철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까지 말했다"며 "스스로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치고 다수의 횡포로 가결시키고야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장 불신임 안건이 의결된 후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 하더라도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신임 당한 의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의장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고 언급 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소송 판결시까지 후임 의장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의장 보궐선거 유보를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따른 소송,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등 의정부시의 미래가 달린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고 향후 시의회 일정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집행부 또한 깊은 고민에 휩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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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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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