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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vs 검찰, 2라운드 재판은 고법에서 ... 쌍방 항소

2월 11일 검찰 “형량 적다” 항소, 안 시장 변호인 측 “형량 많다” 항소

지역 정가 ‘시장 직 당선무효  vs 무죄’ 여론 대립
쟁점은 2심판결 벌금 100만원 넘는지 여부

지난 2월 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지역정가의 일부 예상을 깨고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게 당선무효형과 파면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과 안 시장 측 지지자들의 당혹감과 오열, 분노 속에 안 시장의 항소 의견 번복까지 겹쳐 한바탕 후폭풍이 일어난 가운데 숨고르기를 한 안 시장 측이 1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우’를 통해 2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또한 형이 작다며 항소를 해 고등법원에서 제2라운드의 설전과 법리다툼이 일어나게 돼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 차기주자에 대해서까지 거론되거나 일부에서는 이미 보궐선거를 겨냥한 행보를 하는 인사까지 수면으로 떠올라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일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이다.

한편 고법 재판에서는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의 정당성과 안 시장 및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개입여부’에 대해 검찰 측과 안 시장 측의 첨예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안 시장 측은 새누리당과 검찰 측의 주장처럼 시장, 부시장, 국장이 ‘공모’해 이번에 기소가 되지 않은 실무과장 및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경로무임 시행을 선거 5일전 조기시행 한 것이 아닌 수년간 진행돼오던 민간투자사업자 측의 요구에 의한 협상결과에 따른 정당한 행정 행위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 측은 이를 반증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안 시장과 부시장, 임 국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권선거를 지시하고 주도, 개입해 선거 5일 전에 경로무임을 조기시행 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정다툼은 정치성 짙은 재판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가운데 여당, 야당의 정치싸움이 재판으로까지 진행됐다는 의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황에 새누리당의 김상도 위원장은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자당 소속 시·도의원, 당원들의 움직임을 자제시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한편 이와 반대로 자당 시장이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시장 직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문희상 의원과 김민철 위원장을 위시로 대책을 숙의하는가 하면 당원들을 독려해 안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양 당의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행보 속에 평정심을 되찾아 유지하려는 안 시장의 시정활동과는 관계없이 지역정가에서는 이 재판과 관련한 별의 별 설이 다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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