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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법무법인 ‘바른’ 선임 항소심 준비 중...

당사자의 지시 주어와 목적어는 어디에?

검찰의 선거법 위반한 기부행위 공모 vs 변호인 측의 “당사자인 안 시장 직접 공모 또는 지시한 주어와 목적어가 명백한 음성 또는 친필문서, 영상은 어디에?” 양측 치열한 공방 예상

지난 2일 의정부 안병용 시장은 1심 재판결과의 충격을 딛고 항소심을 위해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항소심 재판을 한창 준비 중이다.

안병용 시장은 2월 5일 새누리당 측에서 고발한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1심 재판에서 지역정가와 여론의 대중적 예측과 달리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안 시장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과 안 시장 본인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겪었다.

당시 안 시장은 법무법인 ‘율우’를 선임해 검찰 구형 징역 1년에 대한 변호와 재판을 당당하게 진행했다. 안 시장 측이 이처럼 재판에 당당했던 이유는 검찰에서 기소한 기부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중교통법 상 경로우대 무임승차는 타 지자체도 시행하는 행정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조기시행’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은 시장직무 정지상태라 최종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이미 수 년 전부터 민간사업체와 시가 협의해 온 사안으로 본인의 선거를 위해 조기시행을 지시할 하등의 이유나 당시 지시할 권한이 없고 선거때 새누리당 후보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여론이나 여론조사 상 시간이 갈수록 승산 있는 선거였다는 이유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기부행위에 실질적으로 안 시장이나 손 모 부시장, 임 모 국장이 개인의 사재를 털어 경로무임승차를 조기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행정절차라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재판결과는 이러한 안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가와 공직사회, 지역여론의 일부 예측과는 달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낙관적인 예측을 했던 안 시장 측은 충격과 멘붕에 휩싸여 2월 11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당일 검찰 역시 선고된 벌금형 형량이 적다고 항소를 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2월 27일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열리게 될 항소심 재판을 현재 한창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뜨겁게 진행된 이 항소사건은 지난 2월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에 배정됐으며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리적용에 따른 공방의 혈전을 창과 방패가 되어 검찰과 변호인단이 벌일 예정이다.

이토록 중요한 재판에 안 시장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은 변호사만 151명 이상인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법무법인 ‘바른‘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내린 공직선거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안 시장과 손 부시장, 임 모 국장의 유죄는 무효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에서는 1심 재판의 유죄성을 입증하려 할 상황에 결국 항소심의 쟁점은 검찰 측의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 5일 전 경로무임승차를 조기 시행하도록 안 시장이 직접 지시하고 부시장과 국장이 공모했다는 주장과 법무법인 ‘바른‘이 안 시장은 시장직무정지 상태로 증거 우선주의 재판에서 안 시장의 개입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법리다툼이 진행 될 전망이다.

이는 1심 재판 과정 당시 법정에 출두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들이 상호 증언한 내용이 안 시장과 손 부시장, 임 모 국장이 공모했다는 자료나 증거, 증언이 ’정황적 증거‘로만 제시된 가운데 재판부가 시청 해당 사업부서 과장, 민간 사업자 측인 경전철 이사, 경전철과 실무진의 증언과 노트기록의 정황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 시장이 지시해 부시장, 국장과 공모했다고 판결이 내려졌다는 의견이 일부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안 시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주장하는 직접적인 공모 또는 지시의 주어와 목적어가 명백한 음성적, 영상적, 문서적 증거 요구와 함께 무죄 다툼을 할 것으로 지역정가와 여론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이 존중되는 가운데 사실적 증거 우선주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 적용 이론에 따른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즉, 변호인단의 예상되는 변호에 의하면 안 시장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 경로무임 조기시행을 직접 자신이 지시 또는 공모한 증거를 검찰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변호와 함께 검찰 측에서는 이에 대응해 만약 1심에서 내놓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제시해 유죄를 입증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와 지역 여론은 이처럼 팽팽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항소심에서 과연 검찰 측이 안 시장의 직접적인 주어와 목적어가 있는 문서 또는 음성 등의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인지 이 재판과정에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상호 항소한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이목은 2011년 BBK 이명박 특검수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어‘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한 수사결과 발표 사례를 상기하며 과연 ’안 시장이 직접 지시한 주어와 목적어가 있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 시각으로 향후 진행될 항소심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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