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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항소심 재판, 불꽃 튀는 법정 다툼 시작되다

안 시장 변호인단 무죄 주장과 근거 제시해 새로운 국면 기대

충남 선관위에 유사사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 사실조회 신청

경전철 관계자 “검찰조사 당시 경로무임 조기시행 관련 안 시장 직접 만난적 없다 10시간 조사 때 수십 번 진술 불구, 검찰 마치 직접 만난 것처럼 기소의견 붙였다” 주장 어느 것이 진실일까?

25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시작됐다.

이 날 항소심 공판은 1심 결과인 벌금 300만원 형이 가볍다는 취지의 검찰 항소와 통상적인 행정 행위를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가중하다는 안병용 시장 측의 항소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공모혐의로 안 시장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심문이 함께 병합돼 진행되었는데 1심 재판과 달리 1차 공판에서부터 안 시장 측에서는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  4명의 변호사 중 3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변호를 해 향후 2차 공판부터는 검찰 측과 날선 법리공방을 벌이게 될 것을 예고했다.

검찰 측에서는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김호경 검사가 출석해 1심에서 의정부시민 65세 노인 중 경전철을 탄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들을 잠재적인 수요자로 해석해 안 시장의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이러한 의견에 안 시장 변호인단에서는 공소사실의 핵심인 기부행위가 의정부시와 경전철 주식회사의 손실금 비용약정협약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무상행위와 기부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노인복지법과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해 시행된 행정행위로 이는 검찰에서 기소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향후 변론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이는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결정은 검찰의 기소의견처럼 선거를 앞두고 즉흥적인 기획에 따른 공직선거법 112조2항에 해당하는 ‘기부행위’가 아닌 노인복지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의 ‘손실부담금 약정에 의한 행정행위’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의견으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증거로 변호인단 측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문제없다고 해석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건 사실 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한편 이미 수많은 지자체가 노인복지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경로무임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재판부에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단 측에서는 선거에 임박해 조기시행을 전격 발표했다는 검찰 측 기소의견에 대해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은 이미 2014년 4월 21일 통합 환승 협약 체결 당시보다 훨씬 이전부터 공문을 통해 양 측이 통합 환승 할인과 경로무임 조기시행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왔고 조기시행 할 수 있다는 사실을 160차례에 걸쳐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해 공론화 한만큼 안병용 시장이 부시장과 해당 국장과 공모해 경전철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선거를 앞두고 조기 시행 됐다는 검찰 측 기소는 잘못 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2014년 4월 21일자 통합 환승 협약 당시 경로무임 조기시행 관련 모 지역 케이블방송과의 인터뷰 동영상을 재판부에 요청해 법정에서 공개해 입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변호에 나선 변호인단은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측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이번 주 내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안병용 시장이 경로무임승차 조기시행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 증거자료를 제출한 만큼 공직선거법 113조 1~2항을 적용 신분범(행위자가 일정한 지위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범죄)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 역시 신분범과 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로 각각 기소했음을 밝혔다.

이처럼 1차 공판에서 첨예하게 의견을 대립한 검찰과 변호인단 측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사실 확인 요청기간을 반영해 항소심 2차 공판은 4월 22일 오전 11시30분에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2심 1차 공판이 끝난 후에 재판의 전 과정을 방청한 익명의 방청객은 1심재판과 달리 안 시장 측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취지와 검찰의 소극적 공세로 보아 2심 공판부터는 검찰 측의 기소의견에 대한 법리적용 다툼이 변호인단 측과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안병용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의 정치생명과 공직생명이 달린 항소심을 바라보는 의정부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태로 정당성향에 따라 해석도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전철주식회사의 관계자는 검찰조사를 10시간과 4시간 두 차례 받는 동안 자신은 안병용 시장을 직접 만나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에 대해 면담한 적이 없다고 수십 번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마치 자신이 안 시장과 직접 만난 것처럼 기소의견을 만들어 황망하기 그지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해 경전철 관계자가 안 시장을 조기시행을 위해 직접 만난 것으로 검찰의 기소의견이나 공소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경전철 관계자는 당시의 조기시행 결정은 그 이전부터 경전철 측의 요구로 의정부시와 협의해 결정한 일이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기획이 아니고 대주단에서 그것을 용납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덧붙였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 검찰이 주장하는 경전철 관계자가 안병용 시장과 직접 만났다는 기소의견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경전철 관계자가 주장하는 조기시행과 관련해 안병용 시장을 만난 적도 없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일까? 검찰 기소의견에 대한 확인절차부터가 필요한 내용이며 향후 2차 공판부터는 치열한 법리적용 다툼과 함께 1심 재판 증인들의 증언내용에 대한 분석이 2심 재판부 재판의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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