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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경전철(주), 실시협약에 없는 요구사항... 파산 명분 쌓기 우려돼

지난 14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청에서 ‘경전철의 위기극복과 정상화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최근 일련의 의정부경전철(주)가 벌이고 있는 ‘현수막 게첨, 1인 시위, 전단 살포, 집회예정’과 관련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정부시는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르는 의정부시의 공식입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사항을 경전철의 활성화 차원에서 면밀히 재검토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공식입장과 달리 의정부경전철(주)가 의정부시와의 협의과정에서 현행법 및 행정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 사업시행의 파산을 대비한 명분 쌓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그 사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의 갈등은 크게 보면 경전철 측이 지난 2012년 7월1일 개통 직후부터 올 연말까지 이익은 고사하고 300억원대의 운영적자가 발생해 대주단(은행)이 투자를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 보니 경전철 측에서는 협약내용을 바꾸거나 수정해서라도 대주단에게 투자의 명분을 제시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경전철은 민간투자인 BTO방식의 의정부경전철 실시 협약 당시 용인시와 김해시와는 달리 KDI의 탑승수요예측 1일 7만9천명 가량의 50% 미만이 탑승할 시 7만9천명의 80% 요금을 지원해주는 MRG(최소수입보장)를 수령할 수 없게 돼 지금까지 단 한 푼의 MRG도 타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민간투자방식 사업시행자의 오판이라 할까, 타 시와 달리 의정부시가 내세운 별도조항에도 1일 4만명이상 탈 것이라는 자신감에 날인을 한 경전철 측으로써는 지금에 와서 땅치고 후회할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개통 후 집계된 탑승율은 최대 평균치가 17.8%인 1만6천여명, 기업의 분석이나 기업의 기획, 기업의 마케팅 및 기업논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

결국 경전철(주)로써는 탈출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 탈출구는 실시협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환승할인제도 이다.

실시협약에 의해 MRG(최소수입보장)를 수령할 수 없는 경전철 측은 협약내용에도 없는 환승할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법적논리와 근거로는 사실상 환승할인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것이 의정부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민간투자자의 BTO방식사업 활성화를 위해 난색을 표명하는 경기도를 설득해 환승할인제도와 제도 실시에 따르는 비용의 손실보조금 30%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도지사 공관까지 쫓아가 현안을 브리핑하는 노고와 사업시행자와 의정부시민, 경전철 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큰 테두리의 환승할인제도를 놓고 의정부시와 경전철(주)는 또다시 대립의 각을 세우는 상황이 발생됐다.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시행자인 경전철 측에 기업이익 창출과 실시협약에 명시된 MRG(최소수입보장)을 타 갈수 있는 탑승수요 증가 방안인 환승할인을 실시하기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전철 측에서 시스템구축비를 부담해야하지만 의정부시에서 50%인 30억원과 예비비 10억원 및 손실보조금의 50%를 지원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에서 시스템구축비 전액 부담 및 손실보조금의 대부분을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을 해 양 측은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왔지만 의식의 차이, 법적해석의 차이, 행정집행의 차이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 내년인 2014년 초에도 환승할인 제도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의정부시의 주장에 따르면 경전철 측은 거리로 뛰쳐나가 마치 의정부시가 환승할인이나 노인 무임승차를 거부하는 듯 한 표현이 담긴 현수막, 1인 시위, 전단 살포, 집회예정 등으로 시민여론을 호도하는 이중적 행위를 벌이며 의정부시와 첨예한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들에 대해 의정부시와 안병용 시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경전철 측이 공문을 통해 요구해 온 4가지 요구안을 상세히 설명하며 경전철 측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고 분석하고 나섰다.

경전철 측은 대주단으로부터 2년 안에 의정부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명시된 탑승수요의 30%대가 되지 않으면 협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30%의 탑승수요를 끌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의 운영불가상태에 직면하고 의정부시와 환승제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 기간내에 제도실시가 불가능한 현실에 처해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경전철 측에서는 제도가 실시된다하더라도 이미 한 달간 환승할인에 준하는 요금 할인 실험을 통해 탑승수요의 한계에 대한 분석이 끝난 상황에 실시협약에 명시된 MRG수요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의정부시에서는 경전철 측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대주단에 사업실패의 책임과 원인을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대립상황이 향후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실시협약에 의해 의정부시가 귀책사유를 제공했다고 판결나면 3700억원에 가까운 원금과 이에 따르는 이자비용,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자에 대한 사업시행 이익을 고스란히 의정부시에서 변상해야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만일 경전철(주)의 파산상황이 발생하면 경전철 측은 소송을 통해 의정부시의 실시협약 위반 또는 사업실패의 원인제공 등 귀책사유만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사업을 하지 않고도 사업자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로인해서인지 경전철 측은 법적제한을 받고 있는 셔틀버스운행, 역 주변 상권화 및 자전거, 승용차 주차장, 버스노선 변경 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우고있는데 이는 환승할인 시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손실 분담금이나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한 실시협약에 의정부시 부담, 전담의 조항이 없는 상태로 개통 이전 안 시장 취임 후 실시협약의 탑승수요 조정 요청을 경전철 측은 실시협약의 단 한 줄도 고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의정부 시민단체와 여론은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역 여론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유리한 상황에는 법적보장이 돼있는 실시협약이 수정불가 사항이고 사업시행자가 불리하면 협약수정 요구안을 의정부시가 수용해야 한다는 경전철 측의 주장은 시민정서와도 상반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 경전철 측의 이러한 요구사안이 관철되지 않거나 의정부시가 협조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측되는 경전철 측의 행보에 의정부는 현재 법률 및 회계자문을 구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안 시장은 경전철 측이 기업논리만을 내세우지 말고 의정부시와의 경전철 활성화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며 의정부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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