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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맛대로 협약 변경 요구…"내년 2~3월까지밖에 못 버틴다" 의정부시 압박하는 경전철(주)

수요예측의 50% 넘을 때 적자 80% 보존해주는 MRG방식에서

 무조건 100% 운영비용 보전해 주는 SCS방식으로 전환 요구

사상 최대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듯 개통과 함께 뜨겁게 달궈진 경전철을 둘러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의 논쟁과 줄다리기는 끝이 없는 듯하다.

공사 때부터 상판이 무너져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통한 경전철은 이후 반복되는 운행정지 사태와 협약 방식에 따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수요예측(1일 탑승객 7만9천명)된 탑승객의 50%가 넘어야 의정부시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느 MRG(적자보존비용) 80% 비용을 개통 이후 터무니 없는 탑승객 수요로 타 갈수 없게 되자 경전철(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처럼 경영상황이 위급하게 돌아가자 경전철(주) 측은 이제 와서 기존협약 방식인 MRG방식에서 수요예측과는 관계없이 100% 운영비용을 시에서 보전해주는 SCS방식으로 협약을 전환,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전철 측이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애걸복걸하던 통합환승할인제도가 경기도에서 긍정적 검토와 답변이 도출되자 환승할인의 혜택은 경전철(주) 측에서 다 취하고, 그 시스템 구축비용을 시에 전가시키려고해 그에 따른 반발이 적잖은 실정에 한술 더 떠 경전철 운영비를 100% 내놓으라는 식의 제안을 해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측 등은 환승할인 혜택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내년 1월 통합 환승할인에 반대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기존 80%에서 오히려 축소돼야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모 시의원은 “경전철이 누구를 위한 경전철이냐?”는 화두를 제시하며 “공익성과 시민 교통권리에 의해 의정부에 경전철이 만들어졌다면 최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과 시민의 생각이지 기업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의정부시나 지역정치권, 시민단체와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전철 측은 “내년 2~3월까지가 현재 적자상태를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라며 의정부시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협약사업 재구조화와 함께 환승시스템 구축비 및 통합 환승요금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게 될 환승손실부담금 74억원 등을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신들의 사업영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적 부담을 의정부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전철이 파산하게 되면 의정부시가 경전철 측에 무려 3000억원이 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개통 1년을 갓 넘은 의정부경전철은 매년 250억원의 적자를 주장하는 경전철(주)의 의정부시에 대한 압박은 급기야 '경전철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당선된 안병용 시장으로 하여금 통합 환승할인 제도 등을 추진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과 함께 '이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적자보전 사업이 어디 있느냐?'는 시민적 반발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경전철 노선 자체가 대중성이나 학생들 통학체계와 맞지 않고, 일부 지역 시민들만 이용한다는 의견과 함께 ‘용현동, 장암동 주민들의 6000억원짜리 자가용’이라는 비아냥 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이 협약 당시부터 2012년 11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의정부경전철 통합 환승 수요검토’에 대한 용역보고서까지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비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세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전철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범시민적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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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