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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사고철’로 기록되나

안전사고 대비 소홀…개통하자마자 ‘사고’ 속출

 

▲ 7월 1일 경전철 개통식 날 전동차가 의정부시청역으로 들어 오고 있다.

지난 7월 1일자로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이 운행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며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 및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경전철(주)측은 경천철 홍보를 위해 지난 6월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시민들을 상대로 경전철 무료시승을 실시했으며, 7월 1일자로 정식 개통했다.

그러나 개통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7시께 가족과 함께 경전철에 탑승하려던 4세 어린이가 출입문에 몸이 끼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출입문을 벌려 겨우 어린이를 빼낸 순간 전동차가 출발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무료시승 기간인 지난 6월 30일 오후 8시55분께에는 술에 취한 승객이 비상열림손잡이를 잡아당겨 운행 중이던 전동차 11편성(22량)이 선로 위에 갑자기 정차해 전동차에 탑승해 있던 1000여명의 승객들이 20m 이상 높이의 선로를 걸어서 탈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승객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⑥항에는 승객용 출입문의 안쪽 옆벽에는 비상시 문을 여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내부개방장치가 설치된 곳을 향해 방향표시가 되어 있는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내표지와 내부개방장치 사이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6월 30일 경전철 운행정지 사고 후 임시로 설치된 비상열림손잡이 덮개

또 같은 조 제⑦항에는 내부개방장치와 외부개방장치의 덮개에는 승객이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치표지를 각각 부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이처럼 철도법에는 내부개방장치와 외부개방장치에 덮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정부경전철(주)측은 덮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 이번 사고의 단초(端初)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경전철(주)측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를 방문해 운행중지 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경전철(주)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30일 무료시범운영운행 시 한 승객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운행 중인 전 열차가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전 차량 내에 비상열림 손잡이 덮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비상열림 손잡이 장치는 차내 화재발생 시나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운행을 정지시켜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비상탈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 가급적 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작동방법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위기대응 시에는 덮개가 없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해 법규에서 정한 바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 경전철 전동차 내 승객 의자 밑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한편, 경전철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가 승객 의자 밑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③항에 따르면 소화기는 승무원 또는 여객이 용이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야 하며, 소화기의 보관함은 소화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덮개가 없는 개방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누구나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차량에 탑승해 소화기 설치 위치나 안내표시 방법 등을 점검해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지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전철이 정식으로 개통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전철을 운영함에 있어 경전철(주)측과 시(市)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소한 사고라도 발생해 시민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비난 섞인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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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