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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원들 의정부경전철 드디어 의회에서 다루기 시작

민주당, 최경자, 이은정, 조남혁 의원 문제점 거론...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하나?

최근 의정부경전철(주)가 도발적이며 민심이합적인 불법현수막을 경전철 역사 주변에 게첨해 마치 의정부시가 경전철 탑승수요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노인, 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나몰라라 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한 것에 대해 시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7일(본지 10월 11일 인터넷판)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의회 시의원 중 최초로 최경자 의원(민주당, 가선거구 2선)이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통합 환승 할인제도 시스템 도입 구축비용은 수익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주)가 마치 의정부시에서 환승할인제도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식의 여론조성에 이번에는 이은정 의원(민주당 라선거구, 초선)이 지난 11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발끈하고 나섰다.

이은정 의원은 최경자 의원이 최초 문제제기한 경전철(주)의 의식에 맹공을 퍼붓고 나섰으며 “어떠한 이유에서건 기업논리를 앞세워 시민을 볼모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논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정부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은정 의정부시의원

특히 이 의원은 “탑승율 저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의정부시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민과 시 집행부를 이간시키는 듯한 현수막, 전단, 1인 시위 등을 하는 것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한 “의정부시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경기도로부터 반대 입장이었던 ‘환승시스템’을 이끌어내고 손실금 30% 지원 및 시스템 구축비 30억원과 예비비10억원의 예산까지 만들었다”고 따지고 나섰다.

즉, “경전철 측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투자해 사업을 시행해야할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에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실시협약상의 의무사항도 아닌 환승할인제도와 그 부대비용을 의정부시가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 조남혁 부의장(민주, 나선거구, 2선)은 오는 25일 의정부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전철(주) 환승할인 요구 현수막 게시 및 전단 배포, 1인시위에 대한 정확한 취지와 배경을 조목조목 밝히기 위해 안병용 시장에게 시정 질의를 할 예정이다.

▲ 조남혁 의정부시의원

이처럼 시의회의 의원들이 나서 공식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내게 된 계기는 지난 2012년 7월 1일 부푼 꿈(?)을 안고 개통한 경전철(주)가 예상 밖으로 탑승수요가 적어 MRG(최소수입보장)조차 시로부터 타가지 못할 상황이 돼 흑자는커녕 적자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시작됐다.  

일부시민과 시민단체, 시의원들까지 나서 경전철(주)를 비난하는 이유는 경전철(주)가 협약의 의무사항도 아닌 민간투자의 적자부분 조항으로 ‘도산’, ‘파탄’등을 언급하며 환승할인제도를 요구해왔고 그 구축비용과 부담금을 “의정부시가 다 내고 책임져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철(주)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마치 의정부시가 시민복지를 거부하는 것처럼 시민과 시 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현수막, 유인물, 시위를 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수익 논리만을 펴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주)의 여러 가지 협박성(?)논리와 행동에 의정부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는 달리 정쟁에는 물불 안 가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침묵에 시민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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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