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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안타면 시 '파산'할 수도 있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보고회가 지난 30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하지만 이날 시민보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특별한 대안과 알맹이 없는 단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를 무마하기에 급급한 보고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보고회 설명에서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 안 타기 시민운동을 의식해 “안 타기 운동은 코미디다. 파산하면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로 인해 3000억원 투자한 민간기업은 1500억원 찾아간다. 철거비용은 1000억원이 든다. 전문가들이 산정한 MRG(최소수입보장) 손실보전액은 년간 90억원이다. 안 타서 파산하고, 때려 부수는데 시민들이 2~3년간 흉측한 모습을 보는 게 답인가?”라며 시민단체의 네거티브 캠페인을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용인경전철 경우 처럼 시(市)가 경전철사업 자체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안호 박사 의견을 인용해 반대했다.

이안호 박사는 “시가 매입한다면 민간투자분만큼 돈을 주고 사야하고 그 비용만큼 이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기업이 운영해 흑자가 나면 굳이 MRG를 물지 않아도 되고, 시가 운영해 적자가 나면 MRG만큼 시가 부담해야 돼 결국 실익(實益)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시장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전철사업 실시협약 자료 공개에 대해 협약서 93조 1항을 인용해 “양측이 서면동의 하지 않은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내용만 되풀이했다.

이에 반해 의정부경전철(주) 김해수 사장은 실시협약 본문을 제한적인 방법으로 공개할 뜻을 비쳤으나, 설계와 영업 기밀이 담긴 부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논평을 통해 “시 당국은 개통에만 혈안이 돼 문제점을 덮으려 해서는 안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5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보고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한탄 섞인 푸념과 조속한 환승제 도입 요구에 대해 안 시장은 "한해 90억원의 손실 예상액이 환승제를 도입하면 년간 16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새누리당 구구회 의원이 제기한 호원동 우성3차 아파트 주변 경전철 운행 소음 주장에 대해 의정부경전철(주) 김해수 사장은 "운행 소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엔지니어들이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보고회는 안병용 시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인천교통공사 정인용 단장, 경기개발연구원 류시균 박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안호 박사, 의정부경전철(주) 김해수 사장, 미래에셋 멥스 자산운용 김원 본부장, 두우&이우 심보문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 날 시민보고회는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의 입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개통에만 급급한' 경전철 측의 입장에 대한 옹호만 되풀이 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통을 앞두고 시민 안전시설과 비상사태 대응체계에 대한 검증과 토론은 전무해 '알맹이' 빠진 수박 겉핥기식의 보고회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협약 내용에 들어있는 비상사태 '대응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입장과 경전철 측의 입장이 다른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역시도 이미 의정부시의 입장이 무색할만큼 '협약체결'이라는 무기(?)를 들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경전철 측이 실질적인 비상대응책을 만들어 놨는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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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