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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도의회 승인없는 환승할인 제동 걸려

의정부시 내년 환승할인 발표 어떻게 되는건가? 시민여론도 반대 높아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민주통합당, 고양 3)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26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4년 1월부터 의정부시와 용인시의 경전철 통합 환승할인 실시’를 정면 반박했다.
민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 해당지역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경기도의 발표 이후 의정부시가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작업을 올 상반기 중 실시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의회 추경예산 확보 및 승인에도 큰 차질을 겪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경전철 사업에 대해 더 이상의 도비지원은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경기도집행부에 전달했다”고 말하며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어떻게 경전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못 박았다.
또한 민 의원은 이러한 도의회의 반대의사 결정 근거로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지사가 제출해 제정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개정조례’ 10조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와 철도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특히 의정부시민의 55%가 반대하는 환승할인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결국 민간사업자의 몫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통합 환승할인을 보조해줄 경우 도비지원율 30%인 30억원과 의정부시가 부담할 74억원이 민간사업자에게 지원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해 7월 개통 이후 매월 20억원씩 총 140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손실보조금을 한푼도 못받는 계약이 체결돼있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도민과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선 경기도의회에 대한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결국 경기도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해당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인 경전철주식회사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한 계약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체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측이 운영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지자체가 민간사업자들의 디폴트선언(Declaration of Default)으로 인한 공사비 일시청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 분석해 각종 요금할인지원과 통합환승할인 추진등으로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에 대한 ‘시민 저항’으로 풀이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류는 이미 지난 5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이 3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경전철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2명 중 1명이 경전철 환승할인을 반대한다는 주장과 일맥하는 부분이 있고 이들 시민모임은 경전철과 체결돼 있는 실시협약의 부당성 지적과 재협상 요구의 목소리로 대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정책과 지자체 추진으로 빚어진 ‘지자체 재정파탄 위기론’의 실체로 회자되고 있는 ‘경전철’은 ‘무용론’과 함께 국가와 의정부시가 공동으로 인수해 운영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나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전철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공약을 통해 시민들의 불만이었던 경전철 운행을 선거 이슈로 삼아 시장에 당선된 이후 지중화 설치 주장, 재협상 주장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다 결국 최종적으로 경전철이 도산하면 의정부시 재정파탄이 온다는 위기론을 내세워 통합 환승할인 도입을 추진한 것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매년 환승할인 지원에 따라 74억원의 보조와 탑승객이 늘어나 현재 계약내용에 유일하게 MRG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의정부시가 MRG를 지급하게 되면 향후 28년간 최소한 2천847억원(경기개발연구원 자료)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민간사업자 측도 꿩 먹고 알 먹는, 손실 볼 것 전혀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이 된다는 논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2006년 실시협약 당시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환승할인은 협약 제 89조에 따라 협약자체를 변경해 MRG 비율을 축소 또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사업자의 투자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당지자체 시민단체의 반대와 경기도의회의 통합 환승 지원에 대한 정면 반대의사 표명에 통합 환승 할인을 추진한 의정부 안병용 시장과 경기도 김문수 지사, 민간사업자인 (주)의정부경전철이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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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