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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시민안전엔 관심 없이 요금 협상에만 신경전

 20126월 개통을 앞두고 8개월의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의정부경전철이 시민들의 안전에는 관심 없이 추가공사비에 따른 개통 후 요금 협상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4년 계약 당시 981원으로 책정했던 경전철 요금을 시간 경과 및 물가 동향과 자재비 인상을 고려하여 1300원을 적정 수준으로 예측하고 경전철측에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전철측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공사비를 고려하여 그 이상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정부시와 경전철의 입장 차이는 향후 협상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만일 시가 적정수준으로 여기고 있는 1300원보다 요금이 상향 조정될 시에는 시에서 경전철에 매년 보전해 주어야하는 금액마저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경전철측의 주장에 따르면 최초 완공목표로 예상한 5841억원의 공사비용에 720억원이 추가되면서 의정부시는 이미 30%216억원을 부담했으며 나머지는 경전철측이 요금등을 통하여 보전해 가기로 한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의정부경전철은 용인경전철 사태나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최근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운행개시한지 한달만에 집계된 이용객이 사업협약 당시 수요예측치인 176천명의 17.6%31천여명으로 나타난 것과 김해시 1년 예산이 1천억인데 계산상 적자보전이 700억원에 이르러 지역사회재정이 파탄 날 위기에 몰려있는 것처럼 의정부시 또한 경전철 개통 후 부담할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예측불허의 상황속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전철 측이 총력적으로 의정부시와 요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은 도심 한가운데 서있는 경전철 교각으로 인해 주행 중 전방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고 특히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 구간에서는 교각으로 인해 상대편 차선의 동향을 살피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의정부경전철 교각 현장

또한 현재 설치된 교각에는 교각 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 빈 물통만 세워놓아 차량이 교각에 충돌하였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예측된다.

실질적 사례로 지난 85일 오전 대구 남구 명덕 네거리에서 건들바위 네거리로 달리던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아 한명이 숨지고 한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의정부시 경전철구간의 경우에는 PE드럼통에 물도 채워져 있지 않고 콘크리트 교각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언제든 인명피해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경전철측은 도심운전자나 보행시민의 안전에는 아랑곳 없이 요금협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 백개가 넘는 콘크리트 교각에 대한 안전시설 예산이 3000만원 남짓 밖에 계획되어있지 않아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인명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전철 측에서는 교각 주위에 형광안전표지판 내지는 실질적인 충돌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식적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 김모씨(, 44)수천억의 공사비를 운운하고 수백억의 경전철의 적자 보전 비용을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0.01%를 예상해서라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해도 모자랄 판국에 수 백개 경전철 기둥에 대한 안전비용이 3천만원 정도라면 44만 의정부 시민의 목숨값이 얼마라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또한 연간 200억 이상의 경전철 적자를 보전해주려면 시민 1인당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수치로 나오는데 경전철측의 안일한 안전의식은 결국 시에서 돈만 더 받아내면 될 일이지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의정부시 관계부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전철측의 안전시설 설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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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