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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노영일 시의회 의장 경전철 사고 당시 갇혀, “안전에 문제 있다“ 말해

지난 30일 정상운행을 하루 앞두고 임시운행 중이던 경전철이 멈춰 서 1000여명의 승객이 지상 20m위의 철길을 곡예 하듯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의정부시의회 노영일 의장이 가족(부인, 딸)들과 함께 사고차량에 갇혀있다 철길을 따라 대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영일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6월 30일 오후 8시37분경 중앙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전철에 탑승했으며, 8시43분~50분 사이 동오역 부근에 이르러 경전철이 3분정도 정차했다가 출발했으나 홈플러스역에서는 완전히 멈춰섰다고 말했다.

노 의장은 차량 2칸에 승객이 가득했으나 에어컨도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안내방송을 통해 관계자가 곧 출입문의 열어주러 올 것이라고 했지만 20분 이상이 경과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의장은 본인의 신분이 시의회 의장이기에 불편과 위험성을 호소하면 마치 탑승시민을 선동한다고 오해받을 것 같아 불편함과 불안감을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영일 의장은 20분 이상이 경과한 후 출입문이 열려 아내와 딸과 함께 철길을 따라 주위 건물들의 불빛에 의지해 어두운 철길을 걸을 때에는 어지러움까지 느꼈으며, 이는 노 의장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느낀 공포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한참을 걸어 역사에 도착했을 때 안내방송대로 경전철 측에서 즉각 출동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성난 시민이 항의하는 것을 목격하고 "안전대책이나 비상상황에 큰 문제점이 있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노 의장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로는 비상상황에 시민이 고공의 철길을 걷게 하는 사태는 두 번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대피시설이나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만약 한낮 30이상의 고온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질식, 구토 등 시민의 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노영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이런 직접적인 체험에 의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4일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시철도차량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7항에 명시돼 있는 ‘안전덮개’를 사고 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사고 후 대책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경전철 측은 현재 시민이 요구하는 안전대책과 체계, 안전대책팀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마련돼 있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는 고자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 경전철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등에 대한 매뉴얼과 계획에 대해서는 경전철 측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의정부시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정부시의 입장에 경전철 단독사업이나 단독자금이면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국가자본과 시 재정이 투여된 사업이니 만큼 이처럼 무책임한 관리, 감독 의식을 가진 의정부시 관련부서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이 불안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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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