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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은 간다.

의·양·동 3개시 통합, 행정구역 통합안 의결…내년초 주민투표 예정

13일 대상지역 주민여론조사결과 발표 예정

양주·동두천시 반대위 19일 집회 거세질 듯

국무총리실 산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의 통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경기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열린 8일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13일자로 대상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결과와 통합 절차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여론조사에서 3개시 모두 50%를 넘었으며,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는 않았으나 여론조사 결과 58%의 찬성표가 나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19일 양주시 통합반대위가 5000명 이상이 참여 예정인 대단위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추진 의결 소식과 여론조사결과 공식발표로 양주시와 동두천시 반대위측의 거센 반대시위가 예측되고 있다.

한편, 위원회 측은 6월안에 대통령과 국회에 통합안을 보고하고 내년 초 4월경 해당시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전례에 비춰볼 때 시의회 의결에 의해 통합이 진행될 경우 정치적 관계성에 따라 진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은 2회의 무산전례가 있으며, 무산 당시 해당 시의 집행부가 관여해 관권반대 논란이 불거져 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과 대통령과 국회의 결정이 주민투표 방식과 맞물려 통합의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의 통합에 따른 기득권세력의 이해득실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3개시 시민들의 이목이 ‘통합결과’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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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