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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5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감염원 명확하지 않아 지역감염 확산 우려 제기돼
확인된 접촉자 배우자, 자녀 2명은 음성 판정 받아

 

의정부시에서 5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25일 송산1동에 거주하는 만 76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부터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 24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SN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203-2번 마을버스를 타고 서해아파트 정류장에서 내려 다시 72-1번 버스로 환승해 노원역 면허시험장을 간 후 불암산을 등반했다. 오후 3시 하산 후 상계동 중앙시장 중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오후 5시 72-1번, 203-2번 버스를 이용해 오후 7시 자택으로 갔다.

 

23일에는 오후 2시 자택 인근 하천에서 걷기 운동을 했고, 오후 4시 자택 귀가 후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다음 날인 24일 오전 8시 30분 의정부성모병원 외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후 2시 또다시 자택 인근 하천에서 걷기 운동을 했다. 오후 4시 30분 자택에 귀가했지만 발열과 기침, 콧물 증상이 계속됐고, 25일 오전 7시 30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시는 확진 판정 즉시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 소독과 A씨 자택 주변의 방역을 완료했다. 또한 A씨와 접촉이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등 2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오후 긴급공지했다.

 

한편, 그동안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의 경우는 감염원 출처가 확실했던 반면, 이번 5번째 확진자의 경우 감염원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감염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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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