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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코로나19' 양성판정 여성, 최종 확진판정 받아

의정부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 및 향후 계획 밝혀
안병용 시장 "시민 여러분과 모든 역량 총 결집해 어려움 극복하겠다"

 

지난 9일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 1차 검사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의정부 신곡동 거주 51세 여성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보험사 콜센터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에 의정부시는 11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 시민 스스로가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확진자 동선 내 자택 및 거주지역(공동주택 전수), 음식점 2개소, 미용실 1개소, 약국 1개소, 잡화점 1개소, 회룡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5개 영업소는 폐쇄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경기도역학조사관의 지휘와 의정부경철서의 협조로 CCTV, 카드결재이력 등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완료했으며, 환자 자가격리 조치 및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이송을 완료하고 가족 및 동선에 따른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 등을 분류 조치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환자 동선에 따른 지역주민 불안 감소를 위해 추가방역을 실시하고 동선지 주변상가 등 방역 및 살균제를 배부하는 한편, 추가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콜센터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방역조치와 종교집회 등 한시적 금지 조치 지속 관리뿐만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자,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검체채취 및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여러분들께서는 개인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는 물론 이상 징후 시 우선 보건소에 신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의정부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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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