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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장암주공 관련 코로나19, '지역감염'으로 확산 추세

오영환 국회의원, 구구회 시의원도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확진자 방문한 녹양동주민센터 폐쇄...직원들 진단검사 받고 귀가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의정부 장암주공7단지 아파트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감염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의정부시는 3일 녹양동에 사는 60대 A씨와 50대 B씨, 의정부동에 사는 60대 C씨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늘 현재(3일) 장암주공7단지 관련 확진자는 입주민 9명, 2∼4차 감염자 12명 등 총 21명으로 증가했다.

 

시는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B씨가 지난 1일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녹양동주민센터를 폐쇄했다. 녹양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도록 했다.

 

A씨와 B씨, C씨는 지난 2일 확진된 녹양동 60대 D씨의 접촉자로, 모임에 동행하거나 택시에 함께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양주 60대 부부 중 남편인 E씨와 함께 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E씨는 지난달 29일 확진된 장암주공7단지 입주민인 30대 F씨가 방문했던 의정부 헬스장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했다.

 

보건당국은 장암주공7단지 관련 코로나19가 F씨→E씨→D씨→C·B·A씨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날 오후 1시 23분께 재난 문자를 발송해 "지난달 18∼26일 '바다 붐 휘트니스'와 27일 '행복한세상 불가마사우나'를 방문한 시민은 보건소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에 참석했던 오영환 국회의원과 구구회 시의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시의원 A씨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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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