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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태원 방문한 의정부 용현동 거주 20대 남성 '코로나19' 확진

12일 9시 현재 이태원 관련 신고 인원 113명...의정부시 방역 당국 '초긴장'
4월 24일~5월 6일 사이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당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의정부시 용현동 거주 20대 남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38번째 확진자인 A씨가 5월 11일 의정부 백병원에서 선별검사를 받고 다음날 12일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관내 동선은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 203번 버스를 타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정류장을 거쳐 관외로 나갔으며, 다음날 오후 4시 용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8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자택에 머물다가 10일 오전 3시 50분에 인근 편의점을 방문했다.

 

11일 오전 9시 203번 버스를 타고 효자중·고등학교 앞에서 내려 1-1번 버스로 갈아타고 극동 동성아파트 정류장에 하차한 뒤 백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다시 1-1번 버스와 경전철(곤제역~탑석역)을 타고 귀가했다.

 

시는 확진자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하고, 밀접 접촉자 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확진자의 자택 및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된 상태다.

 

한편 12일 오전 9시 현재 의정부시에 신고 된 이태원 관련 인원은 113명이다. 이중 1명은 양성 판정, 2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6명은 검사 진행 중이며, 30명은 검사 예정이다.

 

시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했을 경우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 진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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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