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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콜센터 등 집단근무시설 긴급 현장점검 나서

의정부 첫 코로나19 양성 확진자, 서울 구로구 보험사 콜센터 근무
유증상자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차량 이용 및 마스크 착용 꼭 해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0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 콜센터를 방문해 근무환경을 긴급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당부 및 콜센터 직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안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 갖고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보험사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의정부 신곡동에 사는 51세 여성이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며 “이에 의정부시는 양성 반응자 이동경로에 대한 1차 방역을 마치고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통해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점검을 마친 뒤 안 시장은 “콜센터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밀접해 근무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사전방역과 철저한 감염관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집단근무시설의 경우 감염관리를 위한 자체 전담직원 배치와 시설출입 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행동수칙에 따르면, 유증상자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 또는 의정부보건소(031-870-6011~4)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단,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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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