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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요금 350원으로 '대폭인하'

11월 한달간 시행…적자운행에도 요금 할인한 ‘속사정’은?

▲ 안병용 시장과 김해수 대표가 시청기자실에서 경전철 요금할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주)는 11월 1일부터 한달간 경전철 기본요금을 현재 성인 기준으로 1,300원에서 950원을 인하해 350원으로 요금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의정부경전철(주) 김해수 대표는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요금할인 조치는 경전철 개통 전에 있었던 무료운행 기간이 짧아 시승기회를 갖지 못한 시민께 부담 없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통 초기에 발생한 운행 장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며 "특히 의정부시 재정 부담과 수도권 내 10개 운송기관에서 통합 환승할인제 참여를 수용하는 합의가 장기화되어 단독요금제로 운영 중인 의정부경전철의 활성화 조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요금을 대폭 할인해 시행하게 됐다"고 요금할인 취지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해서도 할인된 기본요금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각각 300원, 230원의 요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경전철을 이용하는 전 계층에서 대폭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신곡동에서 민락동까지 총 연장 11km로, 새벽 5시에 첫차를 시작으로 심야 24시30분까지 출퇴근 시간에 3분30초와 평상시에 6~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주)의 이번 요금할인 방침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가 체결한 MRG(최소수입보장)로 인한 적자로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주식회사가 탑승요금을 대폭인하한 속사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주식회사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 시 운임수입보장 및 환수기간을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간으로 체결했다. 단, 실제 운임수입이 해당연도의 예상운임수입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운임수입보장을 하지 않도록 약정했다.

또한 운영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동안은 예상운임수입의 80%, 그 후 5년은 70%를 보장하며,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예상운임수입 약정에 따르면 일평균수송수요를 첫해에 79,049명, 2년차 89,589명, 3년차 98,472명, 4년차 108,205명, 5년차 124,941명, 6년차 125,242명, 7년차 125,528명, 8년차 125,819명, 9년차 126,116명, 10년차 126,421명 등으로 산정해 체결했으나, 경전철이 개통되어 4개월이 지나도록 일일평균이용객이 1만2천여명에 불과해 적자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정부경전철(주)가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의 대책마련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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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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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