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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막가는 의정부시의회…이종화 의원, 조남혁 의원 '형사고소'

지방일간지 기자 포함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

▲ 새누리당 이종화 의원과 민주통합당 조남혁 의원이 정회선포 후 본회의장에서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이종화 의원이 민주통합당 조남혁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지난 25일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한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모 지방일간지 기자를 조 의원과 함께 고소해 지역정가 및 언론이 술렁이고 있다.

이종화 의원은 조남혁 의원에 대한 고소사실에 대해 “조 의원이 지난 7월 5일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내용을 인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남혁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열린 지역신문사협회와의 기자간담회석상에서 성남 시의원의 '스카프 절도사건’까지 비유해 가며 마치 자신을 도둑인 것처럼 몰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해 사실을 규명키 위해 고소했다"고 분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방일간지 기자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 “모 지방일간지 기자는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했을 뿐 아니라, 이 기사를 근거로 조남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한 후 “참을 만큼 참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남혁 의원은 “시의원들이 시민들께 큰 죄를 짓고 있는 듯해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부도덕한 사실들이 들어나 있음에도 이를 인정 하기는 커녕 혼란을 더욱 야기 시키고 있다”고 통탄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이 의원이 고소를 한 만큼 철저히 준비해 진실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시민 이모씨(여/43세)는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같은 동료의원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결국 시의회가 장기적으로 파행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이종화 의원의 조남혁 의원과 지방일간지 기자의 고소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정가와 언론인들은 “이 의원이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며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이번 사태를 수습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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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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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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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