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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새누리당 김남성 시장예비후보 기자와 한판 승부

N통신 L기자 기사 허위 언론보도로 규정 검찰고소 법정대응

김남성 새누리당 시장예비후보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김남성 예비후보가 7일 실명을 거론해 보도한 ‘전화 선거운동 의혹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N통신사 L기자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90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에 의하면 새누리당 시장경선시기인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L기자에 의해 N통신사와 J일보 인터넷뉴스에 게재된 이 기사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는 의혹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선거기간에 확산될 수 있는 유언비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 측에서는 선거때 벌어지는 악성루머로 인해 후보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 언론보도가 확산되기 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남성 후보 측의 불법 전화 선거운동과 관련된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타 언론사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반면 N사의 L기자는 실명을 거론해 선관위 측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 측과 정면충돌하는 사태가 발생됐다.

26일 앞으로 다가온 결전의 6.4지방선거, 시간이 갈수록 후보들이 압축돼 가고 있는 상황에 각종 음모론과 공작설, 불법선거설이 지역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10일 오후 5시 의정부시장 후보 공천과 마무리 짓지 못했던 시․도의원 후보공천을 도지사 후보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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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