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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제외한 여론조사는 무의미하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 지방일간지 J일보 여론조사발표에 유감 표명

오는 6월 4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코밑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장이 지난 4월 17일자 지방일간지 J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경호 의장은 17일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J일보가 보도한 6·4지방선거 의정부시장 여야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정부시장 출마가 유력한 후보인 자신을 제외하고 실시된 여론조사는 형평성과 중립성을 잃은 것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J일보가 지난 1월 29일자에서는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을 의정부시장 유력후보로 보도했다”는 주장과 함께 “금번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제외한 이유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서라면 안병용 시장도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맞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의장은 “안병용 시장이 현직 시장이어서 포함이 되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심사를 접수했고, 당내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현직 경기도의회 의장도 포함되었어야 객관적인 여론조사라 할 수 있다”며 “이는 같은 날 보도된 예비후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시된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 의장은 또한 “공직선거법 제 8조에 의한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보더라도, 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J일보의 이러한 여론조사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신문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균형 있는 여론조사와 신문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발표한 이 신문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번 조사는 6‧4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강세창·김남성·김승재·김시갑·이용 예비후보와 안병용 시장 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출마가 유력한 김경호 도의회 의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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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