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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세창 새누리당 시장 후보, 안병용 후보 상대로 선관위에 이의제기


2일 새누리당 강세창 의정부시장 후보는 의정부시가 지난 5월 30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전철 경로무임승차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위배한 행위라며 선관위에 안병용 후보 측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이의서를 제출했다.

강 후보 측은 지난 2014년 4월 21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가 올해 말부터 경로무임승차를  시행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고 이를 시행하려면 ‘G패스카드’ 또는 ‘시니어카드’를 사용해야하는데 통합 환승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 6·4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에 이를 시행한다고 전격 발표 한 것은 노인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의정부시가 안병용 후보를 계획적으로 돕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강세창 후보 측은 경로무임승차를 시행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의회는 이러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로우대 무임승차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경로우대 무임승차 결정은 안병용 후보 측과 의정부시가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덧붙여 강세창 후보 측은 안병용 후보가 현직시장의 권한으로 의정부시의 공무원들에게 압력이 내제되어있는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철저히 밝히기 위해 이의제기서를 선관위에 제출함과 동시에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후보 측은 선관위의 조사결과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가 되는 사실과 법적처벌을 받을만한 사실이 드러나면 안병용 후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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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